[세무대리인/사례공유] 위하고 미국회사(외국법인)에 사용료 지급시 원천징수
안녕하세요, 미국회사에 손해배상금 지급시 원천징수에 대해 포스팅하려 합니다. 흔하지 않은 일이라 기록할 겸, 공유드릴 겸 남겨보아요! 일단, 미국과 한국의 조세조약을 확인해야 합니다. 다른 국가와의 거래인 경우, 해당국가와의 조세조약을 확인해야 합니다. ★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★ 미국 조세조약 원천징수세율 저는 기타소득으로 신고 진행했습니다. '손해배상금'은 기타소득입니다.상대의 법무법인으로부터 받은 안내문에 10% 원천징수하여, 원천징수영수증을 송부해달라고 합니다. 여기서 궁금한 점!!!손해배당금 -> 기타소득 -> 기타소득은 조세조약 항목에 없으므로 20% 원천징수국세청 인터넷 상담을 통해 받은 답변도 기타소득 20%로 원천징수 하라는 답변을 받았으나,,,,, 상대 법무법인이 해당 사례에 대한 경..
2025. 10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