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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세무대리인/종소세]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안녕하세요,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대해 기록해봅니다. 1.감면 대상① 청년 : 15세 이상 34세 이하 + 병역기간(6년한도)② 60세 이상인 사람 (취업 당시)③ 장애인 ④ 경력단절 여성 위의 대상이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(현재 기준 26.12.31까지 취업자) ** 감면대상 제외자ⓐ 임원ⓑ 해당 기업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 (개인사업자 경우, 대표자)와 그 배우자ⓒ 직계존속, 직계비속(그 배우자 포함) 및 국세기본법에 따른 친족관계ⓓ 일용근로자ⓔ 국민연금 및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2. 감면 기간취업일부터 3년 (청년 5년) 3. 감면 금액발생 소득에 대한 소득세 x 70% (청년 90%)연 200만원 한도 4. 신청방법① 근로자가 사업장에 [별지 제.. 2025. 7. 22.
[세무대리인/원천세] 퇴직금 일부 DC형 지급 후, 일부 회사 지급하는 경우 안녕하세요, 제 글은 세무대리인 입장에서의 실무 과정입니다. 퇴직금 중 일부 DC형으로 지급 후, 나머지 일부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하는 방법입니다. 원칙 : DC형(확정기여형)으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원천세신고서와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제출 X, DC형연금사업자가 신고 진행 하지만 회사에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(DC)과 별도로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퇴직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1. 퇴직소득 지급명세서(원천징수영수증)하나의 퇴직에 대하여 복수의 퇴직금이 발생한 경우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회사에서는 dc퇴직연금에서 지급한 퇴직.. 2025. 6. 26.
[세무대리인/원천세] 위하고 근로소득 퇴사직원 원천세 신고 안녕하세요, 근로소득 직원이 퇴사한 경우, 원천세 신고 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. 저는 위하고를 이용 중으로 위하고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. 1. 급여 -> 인사관리 -> 사원등록 2. 해당 직원 "퇴사일자" 입력 3. 급여 -> 근로소득관리 -> 급여자료입력 4. 해당직원 퇴사월까지 급여 입력 후 -> 오른쪽 위 메뉴 -> 중도퇴사자 소득세 간편반영 5. 중도퇴사자 소득세 간편반영 시, "중도입력"이라는 글자가 생기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 중도연말정산의 금액이 불러와집니다. 6. 급여 -> 연말정산관리 ->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7. 중도에 퇴사 직원이 자동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. 8. 급여 -> 세무신고관리 ->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9. 중도퇴사 부분에 금액이 불러와졌는지 확인 10. 아.. 2025. 4. 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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